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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
방첩업무 규정

[시행 2024.04.23.] [대통령령 제34435호 2024.04.23. 일부개정]
국가정보원(국가정보원), 111
제1조 (목적)

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(防諜)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제2조 (정의)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 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8. 21., 2018. 11. 20., 2020. 12. 31., 2022. 11. 1., 2023. 12. 19., 2024. 4. 23.>

1. “방첩”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(이하 “외국등”이라 한다)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.

2. “외국등의 정보활동”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3. “방첩기관”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국가정보원 

나. 법무부 

다. 관세청 

라. 경찰청 

마. 특허청 

바. 해양경찰청 

사. 국군방첩사령부 

4. “관계기관”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정부조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 

나.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 

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 

제3조 (방첩업무의 범위)

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(이하 “방첩업무”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4. 23.>

1.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

2.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

2의2.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

3.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

4.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

5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

제4조 (기관 간 협조)

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2 (방첩정보공유센터)

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. 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4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  <신설 2024. 4. 23.>

1.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

2. 방첩 관련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방첩기관의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지원

3. 방첩 관련 신고ㆍ제보 등의 분석ㆍ처리

4.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 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4. 23.>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(이하 “방첩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 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4. 23.>

1.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

2.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

가.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 

나. 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 

다. 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 

[본조신설 2018. 11. 20.][제목개정 2020. 12. 31.]
제5조 (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)

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,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,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.

제6조 (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)

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(이하 “기본지침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

2.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  <신설 2020. 12. 31.>

제7조 (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)

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,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(이하 “국가기밀등”이라 한다)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.  <신설 2018. 11. 20.>

제8조 (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)

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(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외국인(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8. 11. 20., 2024. 4. 23.>

1.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

2.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

3.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  <개정 2018. 11. 20.>

제9조 (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)

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(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,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,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 4. 23.]
제9조의 2 (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)

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 4. 23.]
제10조 (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)

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 <개정 2018. 11. 20.>

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.  <개정 2018. 11. 20., 2022. 11. 1., 2022. 11. 29., 2024. 4. 23.>

1.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국가안보실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(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)

1의2.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

2. 인사혁신처, 관세청, 방위사업청, 경찰청, 특허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

3.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

4.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

5.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

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.  <신설 2024. 4. 23.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  <개정 2024. 4. 23.>

제11조 (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)

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(이하 “실무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 <개정 2018. 11. 20.>

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.

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(議案)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.

1. 국가 방첩업무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해진 정책 등에 대한 시행 방안

3.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사항

4. 그 밖에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 (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)

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13조 (방첩교육)

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 (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)

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.  <개정 2020. 12. 31.>

제15조 (홍보)

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 2 (신고 및 포상)

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(물품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 4. 23.]
제16조 (민감정보 등의 처리)

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(이하 “민감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

2. 제3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4호 및 제5호(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)의 방첩업무

3.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업무

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은 제3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4호 및 제5호(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)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등을 처리할 수 있다.

③ 방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감정보등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민감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국가정보원장: 제1항 각 호의 업무

2.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: 제3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4호 및 제5호(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)의 업무

[전문개정 2024. 4. 23.]
부칙 <대통령령 제23780호, 2012. 5. 14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지침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 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다른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기본지침 및 2012년도 방첩업무 지침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연도별 지침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2012년 방첩업무 지침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립한 2012년도 방첩업무계획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방첩업무계획으로 본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 11. 19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<416>까지 생략

<417>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국민안전처

다. 경찰청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외교통상부”를 “외교부”로, “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”을 “행정자치부,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찰청 및 해양경찰청”을 “경찰청”으로 한다.

<418> 생략

부칙 <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 7. 26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<378>까지 생략

<379>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경찰청

다. 해양경찰청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자치부, 국민안전처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찰청”을 “경찰청 및 해양경찰청”으로 한다.

<380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대통령령 제29114호, 2018. 8. 21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

라. 군사안보지원사령부

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

⑧ 및 ⑨ 생략

제4조 생략

부칙 <대통령령 제29289호, 2018. 11. 20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 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(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)을 접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31353호, 2020. 12. 31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첩업무 수행 지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 이 영 시행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32968호, 2022. 11. 1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국군방첩사령부

제10조제3항제3호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⑨ 및 ⑩ 생략

제3조 생략

부칙 <대통령령 제33006호, 2022. 11. 29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33988호, 2023. 12. 19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북한, 외국”을 “외국”으로 한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34435호, 2024. 4. 23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